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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03% 폭리로 69억 부당이득…영세사업자 울린 불법대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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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동대문 일대에서 최대 연 203%의 폭리 이자를 받으며 불법 대출을 해주고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과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천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현금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내역의 50%만 장부에 기재해 대출규모를 축소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민사단은 이들이 챙긴 수익 69억원에 대해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나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고,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신고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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