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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불만' 병원서 2년간 협박·난동…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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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병원 관계자에 지속 폭언·폭행 일삼아
병원 앞에서 장기간 시위 벌이기도
재판부 "합의금 명목으로 돈 받기 위해 범행"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보험금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치료한 병원 직원들을 상습적인 협박과 난동으로 괴롭힌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3개월간 부산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했지만 원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2년간 병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의사 B씨를 찾아가 "엉터리 진료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폭언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다음 날에도 병원을 찾아가 간호조무사 등 직원에게 폭언하고 여러 차례 밀어 넘어지게 했다.
 
며칠 뒤 A씨는 병원 앞에 의사 B씨를 '사기꾼'이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수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시위 행위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병원 측이 대응하지 않자 A씨는 지난해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못 받은 보험금과 시위에 들어간 비용 3분의 1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위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병원을 찾아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상대로도 금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녀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겠다는 협박 문자를 수시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진료를 따지려는 정당한 항의였다고 변명하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관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명예 실추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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