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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 김포구' 특별법 발의…다음은 구리·고양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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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특별법 제출
경기도 김포시 → 서울시 김포구
조경태 "인접지역 추가 논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이번엔 김포만 포함됐지만, 추후 인접 도시들에서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다.

특위는 일단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제출하고, 경기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지역은 조금 더 크게 행정 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좀 더 큰 틀에서 개별적인 시의 통합을 담아내도록 준비 중이다. 예를 들면 부산·경남이 유력하게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도시나 충청 쪽 메가시티(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꾸 야당 일부 정치인들이 쇼라고, 총선용이라고 하는데 총선용이 아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접지역, 특히 (지역번호) 02를 사용하는 구리나 광명, 과천 이런 도시들도 빨리 서둘러서 시민들이 (서울 편입) 시민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저희가 움직일 수 있지 먼저 움직일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또 기타 도시들 한 3~4개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경남도 우리가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내면 이들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 지역이 받고 있는 '농어촌 특례전형'에 대해서도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 편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갑작스러운 통합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정적 문제, 자취권 문제 등 보장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다.

다만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합치거나 나누는 등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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