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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공판서 檢 다그친 재판부…"법대로 해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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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백현동 심리 중 재판부 "입증 취지 뭐냐"고 재차 물어
"같은 과 직원 여럿 부를 필요 있느냐"

재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재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을 여러 차례 다그치며 효율적인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 검찰 측 서증조사를 두고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등 허위 발언 혐의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부터 또다른 혐의인 '백현동 용도개발 허가' 관련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오전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검찰은 국감 당시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점과 생방송으로 널리 전파된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영상은 시청하는 것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는 것이지 재차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항의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 역시 "너무 벗어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며 "서증조사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달라. 법에 정한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 증인까지 하면 24명인데 그렇게 많은 증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또 피고인 측에도 "이렇게 많이 진술조서에 부동의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날 오후에 이어진 서증조사에서도 재판부는 거듭 검찰의 입증 취지를 물었다.

재판부는 "굳이 다 서증조사 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고, 검찰은 "아까 국감 영상 관련 추가적으로 발언하려던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된다면 의견 진술을 해도 되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또다시 다음 기일 이어질 증인신문에 대해 "성남도공 같은 과 직원들을 여럿 부를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들에 대해 집중해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다음 공판을 열고 성남도공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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