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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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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
"대법관하고 나서도 변호사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관으로 봉직하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날 정도로 공정한 판단력을 보이고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배경 설명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배경 설명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연합뉴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2027년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퇴임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분은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며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0년 퇴임한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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