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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0억대 뇌물' 혐의 감사원 3급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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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차명 회사 차려 피감기관 공사 수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10억원대 규모
8월 경무관 영장 기각 석 달 만에 신병 확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감사원 3급 과장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한 인물로, 차명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억대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파악한 김씨의 수수액 규모는 10억원대에 이른다.

공수처는 김씨가 자신의 지인 이름으로 차린 차명 회사에 일감을 준 업체들에 대해 감사를 무마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아 김씨를 작년 2월 입건한 뒤 감사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김씨가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중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 일로 김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만일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기한 20일 안에 공수처의 잔여 수사와 공소제기 요구, 검찰의 기소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공수처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지난 8월 초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경찰 고위 간부 사건 이후 석 달 만이다. 당시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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