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공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이 피해자의 신고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 가운데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사건까지 언론에 자세히 알렸다.
고충 처리의 담당자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행동과 발언으로 중립성을 잃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 사무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가) 귀하게 자라다 보니 그런 부분(사회생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녹음을 해가지고 한 건데, 사실은 2년 동안 녹음한 것 치고는 좀 솔직히 큰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직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으며,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경고'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 사무처장은 공석인 경영본부장 업무를 겸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안 담당자다. 또 노사협의회 사용자 측 위원으로 사내 고충 처리를 책임지고 있다.
사안을 중립적으로 봐야 할 사무처장의 그릇된 인식에 문제를 삼자 "못 들은 걸로 해달라"며 황급히 발언을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공문서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내부신고가 접수됐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 사무처장은 '공문서 서명 위조' 역시 인터뷰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며, 피해자의 사건으로 인한 총피해금액이 '4만 원'인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돈은 문제가 아니다"고 답하는가 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마음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의 사건을 확대하려는 발언도 이어갔다.
도내 한 노무사는 "여러 케이스를 살펴봤지만, 담당자가 직접적인 2차 가해적 인식가지고 발언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인권위의 결정 사항에 대한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