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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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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지난해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 이형탁 기자지난해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 이형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업체인 두성산업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며 유해 화학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에 대해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할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들의 간 수치 정상 회복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대흥알앤티 대표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해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를 운영하며 유성케미칼에서 납품받은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성능이 떨어진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해 13명의 노동자가 독성간염 판정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트리클로로메탄 등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대부분 간 수치 정상 범위 회복하는 등 건강상태 문제 없는 점 등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C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해에서 세척제 제조·납품업체인 유성케미칼을 운영하며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등에 제조한 세척제를 납품하면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사실을 속이고 허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언행이나 법정 태도 보면 경각심 갖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두성산업 측에서 제기한 중대재해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명확성 등이 위배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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