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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 피해 막아야' 부산 북구의회 법률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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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부산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 의회 제공부산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 의회 제공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 북구의회가 채무 피상속인을 돕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부산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은 최근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상속 채무를 떠안아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법률자문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경우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를 몰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조례안은 이번달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정기수 의장은 "지자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시점에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법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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