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택시에 탑승해 흉기로 자해하고 택시기사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대형마트 앞에 정차중인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B(48)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흉기로 그어 자해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