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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드' 준 교사가 아동학대?…"檢 결정 취소 헌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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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일 이른바 '레드카드' 부여 교사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은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을 환영하면서 교권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중 소리를 내는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인 뒤 방과후 청소를 시킨 학급 규칙을 이행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교사는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레드카드를 이용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취소' 처분은 환영하나 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해당 교사와 같이 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심리적 외상을 입는 교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 적용 대상에서 교사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또 전북교육청은 이 교사의 헌법재판 비용과 추후 진행될 징계취소 소청 등의 법률비용을 보전하고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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