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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타임오프 근로감독에서 사업장 60% 이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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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연합뉴스고용노동부. 연합뉴스
NOCUTBIZ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18일 시작돼 이달 30일까지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9월 초 그 결과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조사' 후속 조치다.

실태조사는 노조가 있는 1천 명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곳을 대상으로, 사용자 측이 제도 운영 실태를 노동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면제 시간과 인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전체의 13.1%인 63곳으로 나타나자, 노동부가 위법 의심 사업장들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다.

지난 13일까지 공공기관 49곳과 민간 사업장 13개 등 62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완료됐는데 노동부는 약 63%인 39개(공공 26개, 민간 13개) 사업장에서 위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 내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은 주로 면제 한도 초과였고, 민간 사업장은 면제 한도 초과뿐 아니라 운영비 원조가 두드러졌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A 사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편법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했고, 시간 한도 역시 60% 가까이 넘겼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 B 사는 노조사무실 직원 급여와 간부직책수당, 차량 및 유지비 등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조에 10억 4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또,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C 사는 제네시스와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를 렌터카로 제공했다.

노동조합법은 '자주적인 노조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노동부는 B·C 사 등 지원 사례가 "노조 자주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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