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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유병호, 최재해 그리고 공수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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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연합뉴스조정훈 의원. 연합뉴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코믹'한 장면을 꼽으라 한다면 시대전환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옮긴 조정훈 의원의 '널뛰기 신공'이라 하겠다.
 
지난 6월 29일. 조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현안질의에서 최재해·유병호 등 감사원 수뇌부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전산을 변작한 것을 "쿠데타" 라고 일갈했다. 그러던 그가 10월 26일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선 백팔십도 돌변하였다. 조 감사위원에게 "무식이 드러난다"고 역으로 공격한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신은(조은석) 의롭고 순결한 희생양이 아니라 본인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 본인이 속한 감사원을 소용돌이 난장판으로 몰아붙인 고집쟁이"라고 말한 것이다. 원직과 소신을 지킨 조 감사위원에게 난데없는 말폭탄이었다.
 
지난 넉달 간 그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단 말인가. 독자들은 그 이유를 단박에 짐작할 것이다. 시류를 쫓는 '정치 철새'를 추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 의원의 '널뛰기 신공'은 최재해·유병호의 태도와 맥락이 상통한다. 두 사람은 줄곧 국회 답변에서 "조은석 주심이 감사위원 다수가 합의한 것을 무시하고 결재를 거부했다"고 주장해 왔고, 심지어 대검에 고발까지 했다.
 
감사원 국정감사가 열린 10월 26일, 이같은 감사원 수뇌부 주장은 거짓임이 들통나 버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는 조 위원이 아니고 감사원 수뇌부였다. 조 위원이 다수 합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보고서 확정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 감사결과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동료 감사위원들 요청을 무시한 것은 감사원 수뇌부 였던 것이다. 감사위원들이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것은 '의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행은 곧 불법'이라고 주지한거나 마찬가지이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앞은 최재해 원장. 연합뉴스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앞은 최재해 원장. 연합뉴스
유병호·최재해의 거짓말은 이미현 감사위원 증언에서도 또 확인된다. 그는 "감사위원들이 합의한 5개 사항 중 2개가 최종 보고서에서 빠진 사실을 감사보고서가 시행된 뒤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헌법상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 사무처는 사무기구에 불과할 뿐 헌법상 감사원의 구성주체가 아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시행이 가능하다. 원장의 묵인·공조아래 권한 없는 사무처가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일까. 공전자기록위작과 감사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해야 할 사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최재해·유병호 등 감사원 수뇌부의 공동무고 혐의 또한 아주 중대하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표적감사, 조작감사라는 의심을 떨구기 어렵다. 유병호는 '전현희 감사'는 제보가 있는데, "그 제보를 확인하기 감사"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 제보자는 전 전 장관과 함께 근무했던 권익위의 고위관계자로 확인되고 있다. 유 사무총장과 행시 동기이고 이번 정부에서 승진했다. 그는 제보자이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증인조사를 받은 권익위 직원 40여명 가운데 한 명인데, 유일하게 '(그의) 제보가 스스로 맞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인 인 것이다. 유 사무총장 말대로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증인은 제 3자'라야 하는데, 제보자가 증인이고 증인이 곧 제보자라니 이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이런 연유로 감사원 수뇌부가 전 전 장관을 잡기위해 제보자와 짜고 증거와 증인을 조작했다는 강력한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최소한 감사원 수뇌부가 '감사위원들에게 증인과 제보자가 동일인'이라고 알렸다면 조작 혐의는 제기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공수처는 공동무고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을 두고 감사원 수뇌부에 칼을 겨누고 있다. 유 사무총장에게 '이번 주에 출석하라'고 제 3차 소환장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 무고가 입증된다면 감사원에선 그야말로 헌정사상 전례없는 사달이 뒤따를 것이다.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위임된 권력을 넘어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세력에게 공수처의 예리한 심판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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