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강남 일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조직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마약 음료 제조에 쓰일 필로폰을 태국에서 밀반입한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억 60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김모씨는 징역 8년을,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길씨에 대해 "시음행사를 빙자해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신종범죄임을 알면서도 마약음료를 제조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라며 "죄책감 없이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 범죄"라며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신종범죄"라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이어 "우리 법은 해당범죄에 대해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이용한 범죄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엄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는 "해외에서 제조한 필로폰이 국내에서 유통, 소비될 경우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도 유발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마약음료 제조에 사용돼 무고한 학생들에게 투여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우유에 마약을 타 마약음료를 만든 뒤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미성년자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고, 다수가 환각 등 증상을 보였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신고하겠다'라며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려고 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가 결합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특수상해,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