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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설법"…대구 민주당,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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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제공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와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 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천, 광주, 울산, 대구의 조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법은 정치를 질식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헌법 제8조에는"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라는 구절이 나온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정당의 활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스스로 자정 능력을 국민에서 선보이고 이후 선거로 심판받으면 된다"며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아무도 설명 못하는 조례는 '위인설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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