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까지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지난 23일 한국노총은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 또한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노동조합을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부당한 노조법과 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