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시행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 사업이다.
올 10월 19일 기준 8179건의 신청을 받아 6981개사에 13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포항시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23일부터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또, 국세청 세무 미 신고업체 중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행복카드.kr'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카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