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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예정…"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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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기피신청 의사 밝혀
"검찰 유도신문 용인했다" 주장

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
최근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현재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오는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피신청 이유로 재판의 불공정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인에 대한 검찰의 유도신문을 지속해서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증인신문 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언을 유도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그것을 그대로 용인했다. 공판중심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쌍방울의 대북사업 승인권은 경기도가 아닌 통일부에 있고,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증명하는 내부문건이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예정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경우, 수원지법의 또다른 형사 재판부가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또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오는 24일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50차 공판은 자동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년째 구속 수감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3일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해 11월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PC하드디스크을 교체하거나 파쇄하는 등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28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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