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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수출한다…정부, '대외무역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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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외국인의 국내 K팝 공연수익 실적 포함
스포츠 등 여가 서비스도 외화획득 용역 해당…"수출 지원안 확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NOCUTBIZ

정부가 예술, 스포츠 등 여가 서비스도 외화획득 용역 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행령이 통과되면 방탄소년단(BTS) 등 국내 케이(K) 팝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소비한 금액도 수출 실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까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령(안)은 국내에서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 범위를 확대해 예술, 스포츠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무역에 담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외화획득 용역 범위를 확대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K팝 공연을 보는 등 소비한 것도 수출 실적에 포함하게 된다"며 "예술인들이나 스포츠 종사자와 관련 업체들이 수출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정부 지원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정부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실적 통계는 관세청이 규정해놓은 품목별 기준이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용역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관세청의 기준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 후 적용될 경우 건설설계용역과 창고보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건설설계 용역을 수주하거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BTS, 블랙핑크 등 공연 관람권 구매 등 소비하게 되면 수출 실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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