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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해수욕장서 수상 레저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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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월포. 칠포. 북부. 도구, 후포 해수욕장 등 포함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동해안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1일부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경북 동해안 관내 21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 대상지역에서는 개장기간 동안 모터 보트와 요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 보트, 수상 스키, 카누 등 동력 또는 무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 대상지역은 포항의 화진. 월포. 칠포. 북부. 도구. 구룡포해수욕장과 경주 오류. 전촌. 나정. 봉길. 관성해수욕장, 영덕 고래불. 대진. 장사해수욕장, 울진 나곡. 후정. 봉평. 기성 먕앙. 구산. 후포해수욕장 등 2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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