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 익산시의회 제공익산시가 조례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와 달리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은 16일 5분발언을 통해 이산시가 조례를 위배해 위탁기관 노동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진영 의원은 이는 조례를 위반한 위법적 행위이자 생활임금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익산시는 이를 지적하자 뒤늦게 내년도 고시에 생활임금을 처음 반영 했다고 지적했다.
손진영 의원은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익산시가 처한 현실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방향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진영 의원은 그러면서 익산시의 생활임금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하고 적정 임금 보장을 통해 익산시를 떠나지 않고 살 맛 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