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든 술을 먹인 뒤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길거리에서 여중생 B(13)양에게 "입은 옷이 이쁘다.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접근했다.
보답을 핑계로 B양에게 밥을 사주고 연락처를 알아낸 A씨는 며칠 뒤 B양에게 연락해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남을 제안했다. B양과 노래방에서 만난 A씨는 B양 몰래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술에 탔고 이 술을 B양에게 먹였다.
A씨는 정신을 잃은 B양을 강제추행한 뒤 B양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에도 길거리에서 여고생에게 "고기를 사주겠다"고 접근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류연정 기자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하고 성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시게 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