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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발 부위 '찰칵'…기숙사 식당 돌며 '몰카' 찍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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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학교 기숙사 헬스장과 식당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원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 지하 헬스장에서 20대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 기숙사 식당에서 여성들의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과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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