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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살인' 남편 징역 4년…"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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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생명을 뺏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법원이 치매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뺏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의 아내는 6년 전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뒤 치매와 파킨슨병, 뇌전증까지 앓았다. A씨는 아내를 직접 간병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아내는 제 인생의 전부였다"며 "아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고통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에 결코 해서는 안될 끔찍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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