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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 범위 늘리고 警 수사종결권 축소…수사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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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 보완수사 요구 3개월 내 반드시 이행
일부 사건 보완수사는 검찰이 맡아
재수사 요청 불이행 시 검사가 마무리도
법무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 해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제한하고 검찰의 재수사 권한을 넓힌 것이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한 달 안에 하도록 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해야 하고 접수한 사건은 3개월 안에 수사해 결론내려야 한다.

법무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이후 불거진 '수사지연', '사건핑퐁'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한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 수사준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를 사안에 따라 검찰에서도 맡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의 직접수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담당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뒤 검사가 재수사하라고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마무리하도록 했다.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2차 보완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앞으로 고소·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나 검찰청을 방문했다가 반려돼 다시 되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고 석 달 내로 수사를 마치도록 수사준칙이 개정되서다. 또 선거 사건은 짧은 공소시효(6개월)를 고려해 시효 만료 3개월 전 검경의 상호 협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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