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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자제요청' 정부입장 변화 "남북관계 종합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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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단규제 위헌 판결로 통일부 입장도 변화
일률적인 자제요청 대신 상황을 종합 판단해 소통

지난해 4월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 뭉치. 연합뉴스지난해 4월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 뭉치. 연합뉴스
통일부는 5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규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한판결에 따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자제 요청을 할 것이냐는 문제는 남북관계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체들과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통일부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며,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달 살포 제지문제의 경우도 헌재 결정이 이제 막 나왔고 결정 취지에 입법 대안부분도 있다"며, "그런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 정책을 취할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헌재의 위헌판결로 전단규제 조항 자체가 상실됐고 추가적인 입법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통일부는) 필요한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는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과는 별도로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과거처럼 전단 살포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제를 요청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단 살포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입장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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