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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12세로 확대'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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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안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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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12세 이하'로 확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녀 연령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렸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했다.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었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도 현행 '1일'에서 '2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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