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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불법 소지' 혐의 헌터 바이든, 법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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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3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델라웨어주(州)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한 헌터 바이든은 자신에게 제기된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헌터측은 재판부에 경호 등에 따른 시내 교통 혼잡 등의 이유를 들어 화상으로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기소인부절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같은 헌터측의 요청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헌터 바이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이날 대면으로 기소인부절차가 진행됐다.
 
헌터 바이든은 연방 총기 신청서 위조, 총기 판매상에게 거짓말,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에서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해 소유했다. 
 
델라웨어주에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총기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헌터가 자신의 마약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는 것이다. 
 
미 해군에서 복무 중이던 헌터 바이든은 2014년 코카인 복용으로 전역 조치됐으며, 2018년 소유하던 총기를 당시 여자친구가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NYT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헌터 바이든은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총기를 단순 소지한 초범의 경우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헌터측은 총기 불법 소지와 관련한 기소는 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탈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총기 관련 혐의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한 연방검찰과의 '유죄 인정 협상'이 불발되면서 결국 기소됐다.
 
헌터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 가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기소는 미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기로 공식 결정한 직후인 지난달 중순에 이뤄졌다. 
 
당시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탄핵 조사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헌터는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 바이든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와 중국 사모펀드 BHR 파트너스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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