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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발목 잡힌 '중통령'…김기문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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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전선거 및 금품 선거 혐의로 4년전 기소돼
위헌 심판 제기해 선거 재판 장기간 중단…그 사이 임기 마치고 재당선
기소 4년만인 오는 11월 첫 선고나와
벌금 1백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로 회장직 사퇴해야…검찰은 '징역 6월' 구형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연합뉴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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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경제가 1%의 저성장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난 1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단호했다. 검찰은 "범행이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시켜 그 자체로 엄중한데다 금전적 이득까지 수반돼 중한 사안"이라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4년 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는 처음으로 '4선' 고지에 오르며 '중통령'(중소기업계 대통령)으로 불려온 김 회장의 발걸음이 요즘 부쩍 무거워진 이유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에 있었던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서너달 앞두고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지지를 부탁하고 참석자 일부에게는 시계 등 금품을 전달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하지만 김 회장은 '식사 자리는 연말 친교 등을 위한 의례적인 자리로 선거와 무관하다'며 '시계 등을 준 것도 '선물'일 뿐 지지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과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당선 뒤인 지난 2019년 12월 위헌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김 회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또다시 비슷한 사유로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2차례에 걸친 위헌 심판 제기 등으로 김 회장의 선거 재판은 1년 6개월 동안 중단됐고 그 사이 김 회장은 26대 중기중앙회장 4년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김 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전임 박성택 전 회장과 꼭 닮았다. 박 전 회장도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 살포 혐의로 기소됐으나 위헌 심판을 제기해 선거 재판이 장기간 중단됐었고, 이 때문에 회장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었다.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지만 박 전 회장은 이미 퇴임 뒤여서 처벌의 실익은 없다시피했다.
 
26대 임기를 마친 김 회장은 올해 2월 27대 회장에 또다시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중통령'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했다.
 
김 회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는 두고 봐야 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징역 6월의 구형을 벌금 100만원 밑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4일 있을 예정이다.
 
김 회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더라도 회장직은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형이 '확정'돼야 결격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김 회장이 항소와 상고 등 3심까지 재판을 가져간다면 상당 기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임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김 회장이 법적 대응을 계속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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