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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 따라 납세의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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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광주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 "소득세, 과세소득 있는 개인 납부 세금"
거주자,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과세대상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납세의무
국내 주소 두거나 1년 중 절반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자
개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세금 바로알기]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9월 26일(화)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 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득세에 대한 유익한 세무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를 맡고 있는 모형중 세무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모형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관련이 있는 소득세에 대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소득세의 납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모형중>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인지에 따라서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거주자는 거주자와는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 본인 제공광주지방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 본인 제공
◇진행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에 따라서 소득세가 달라지는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합니까?
 
◆모형중>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1년이 365일이라고 하면 그 절반은 182.5일입니다. 1년 중에서 절반 이상을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보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 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세 기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모형중>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정관에서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할 수도 있고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법인은 사업연도를 법인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획일적으로 국가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세기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종합해서 과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모형중> 네. 소득이 발생되면 대부분 소득은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개별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세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합산과세를 함으로써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각각 다른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종합해서 과세하게 되면 세율의 변동으로 납부할 소득세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데요. 소득세가 증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형중> 먼저 소득세 세율을 보면 최저세율은 6%이고 최고세율은 45%로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비록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면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고 세율 또한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천만 원과 사업소득 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한다면 6%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 하겠지만,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소득금액 2천만 원이 되어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증가될 경우 가산세도 발생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어떤 소득이 합산과세로 분류됩니까?
 
◆모형중> 소득을 구분해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거나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 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도 분리과세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합산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소득과 같이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과 뇌물과 같이 무조건 합산과세 되는 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합산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면 조금이라도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합니다. 별도로 과세하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실현되는 시점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소득세를 신고해야할 납세지는 어디가 기준이 됩니까?
 
◆모형중> 납세지란 소득세의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자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은 언제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까?
 
◆모형중>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발생된 소득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행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겁니까?
 
◆모형중>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확성을 검증하여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서 업종별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성실신고 대상수입금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은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보건업, 부동산임대업, 각종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인이 아닌 어느 한 단체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모형중> 법인이 아닌 단체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는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을 분배받는 구성원이 개인이면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소득세와 합산과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유익한 세무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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