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과 인천애뜰 잔디광장 전경. 인천시 제공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인천시의 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잔디마당을 둘러싸고 인천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이나 내용의 집회를 여는 경우 장소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 상징성이 큰 곳"이라면서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잔디마당이 청사와 가까워 집회·시위가 열리면 청사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인천시의 반론에 대해 "인천시가 스스로 결단해 시청사에 인접한 곳까지 개방된 공간을 조성한 이상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방호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안 마련을 통해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인천시는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해 2019년 11월1일 전면 개방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인천애뜰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에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으로 인천애뜰의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를 사용할 경우 허가를 원천 제한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같은 해 12월 해당 조례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