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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공립학교 비정규직 생활임금 1만2140원…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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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4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030원보다 0.9%(110원)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노동자 중 단시간(주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미만)이면서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 18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물가상승률,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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