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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2만호 추가 공급…'공공택지 전매제한 풀어 민간공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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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0.5만호 등 12만호 공급
민간의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1년 한시 완화, PF대출 보증 25조로 10조 확대
非아파트 건축 자금 7500만원 한시 지원
청약시 무주택 기준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으로 완화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
위축된 주택공급을 되살리기 위해 수도권에 공공주택으로 12만 호가 추가공급된다. 민간에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PF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주택착공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았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대기물량이 33만 1천 호에 달하고 이 비중이 전체의 63.3%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 주택공급의 경우 공급 조기화로 물량을 확충하고 민간주택은 규제 합리화, 자금조달 지원 등을 통해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은 모두 12만 호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등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에 3만 호를, 신규택지에 8만 5천 호를, 민간 물량 공공전환으로 5천 호를 각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택지 물량은 당초 6만 5천 호에서 2만 호 확대한 것이며 발표시기는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올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주택 조기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안으로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완화하며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검토도 면제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을 늦추고 있는 민간주택 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약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허용된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 공모를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와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업체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하기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방안으로는 PF대출 보증확대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PF대출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리고 심사기준도 현재 700위까지인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해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중도금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에 대한 사업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시공 과정 공공주택 일제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시공 과정 공공주택 일제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非아파트에 대해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호당 7500만 원까지 건설자금을 대출하고 非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도 현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기준가격을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기준가격(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완화되고 이는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이며 8년 만의 개선이다.
 
또한,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 해소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기물량 33만 1천 호와 현재 인허가 신청이 진행중인 19만 호의 주택이 정상트랙으로 진입해 착공하도록 하는게 이번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인 47만호 공급을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인 270만호 공급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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