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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에 울산업체 참여하면 용적률 최대 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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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울산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울산시는 26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울산연구원 이주영 책임연구원이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고, 패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지역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 건설공사 가운데 공동주택 건립 분야는 여전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대형건설사가 다른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하도급 계약 또한 기존 등록된 다른 시·도의 협력업체와 체결하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내년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다른 지역 대형 건설사가 울산에서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시행·시공할 경우 울산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관내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며 "제도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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