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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사태…안철상 대행 "후임 대법원장 임명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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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맞이한 대법원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이 권한대행
안철상 "후임 원장 임명 절차 조속히 진행돼야"
오후엔 대법관 12명 모여 권한대행 범위 논의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연합뉴스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대법원이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안철상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법원 구성원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궐위라는 비상 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라며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 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빚자 이날 선임 대법관인 안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대법원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약 2주간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0년 만이다.

안 권한대행은 "모든 법원 구성원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법원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 제청권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 권한을 '권한대행'이 어느 범위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이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1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국회가 미룬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이 벌어지면서 25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일정은 오는 11월 9일이지만 예정대로 국회가 진행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석으로 당장 전원합의체 운영이나 후임 대법관 추천 등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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