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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李 흔들기' 해당 행위" vs 설훈 "양심 따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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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가결파'에 맹공
서영교 "해당 행위, 절차대로 책임 물을 것"
설훈 "생각 다른 의원 해당 행위로…분열 획책"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서영교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이 '내가 이재명을 탄핵했다'고 발언했다"며 "가결표를 던진 건 해당 행위"라고 저격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닌 경우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탄핵하고 싶었다', '이 대표가 내려오길 바랐다' 등 표현은 권력에 대한 흔들기이자 당대표에 대한 흔들기였다"며 "가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당론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론이나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왔는데 몇몇이 가결표로 당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이 22일 저녁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23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이 22일 저녁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23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그러면서 가결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에 관해선 "그동안의 발언,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해당 행위에 대한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확실히 해두자면 당시 체포동의안의 표결은 당론 표결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닌 경우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페이스북 캡처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페이스북 캡처
또 "당론이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그런데도 서 의원과 지도부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표결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표결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도부는 해당 행위 운운하면서 민주당 분열을 가속화하는 언행을 멈추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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