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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깨끗이"…지적장애 40대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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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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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상해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9일까지 춘천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B(40)씨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때리는 등 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앉아서 졸고 있는 B씨를 깨우기 위해 잡지의 딱딱한 부분으로 정수리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게 하거나 푸쉬업을 시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B씨에게 "계속하라"며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에, 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료 수용자를 지속해 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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