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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백내장 환자 소개비로 40억 챙긴 브로커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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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술 시키고 수술비 20~30% 뒷돈 챙겨
알선 의뢰한 병원은 연 200억~300억원 매출
병원장과 총괄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


실손보험에 가입된 백내장 환자가 고액 수술을 받도록 한 뒤 안과에서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와 이들에게 알선을 의뢰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의 한 안과 대표 박모(49)씨와 같은 병원 총괄이사 김모(45)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모(36)씨 등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브로커는 알선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수술비의 20~3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이런 방식으로 억대 수익을 올렸다.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소씨는 24억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소씨는 구속 기소, 나머지 브로커는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을 경우 최대 수술비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노렸다. 해당 병원은 연 200억~3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소씨 등 추가 브로커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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