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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아야 돼" 신도 폭행…교회 관계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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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와 국내에서 신도들을 폭행한 교회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기 과천 은혜로교회와 남태평양 피지 현지 교회시설에서 교회 담임목사인 B씨의 지시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신도 10여명을 폭행하거나 신도들끼리 폭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도인 이들은 담임목사인 B씨 지시에 따라 귀신을 쫓는 의식으로 불리는 속칭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타작마당과 관련한 특수폭행 등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2월 판결을 확정받았다. 또 추가 범죄로 2019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켰다. 그는 피지에서는 종말을 피할 수 있다며 신도들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피지로 이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지 정부는 이달 교회 인사들을 추방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피해를 가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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