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잡범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잡범이 아니라 중대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해 체포동의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영장 심사) 시스템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이어진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을 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하기로 한 다음에 (대상을) 골라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 결과는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나타났고 기권과 무효는 각각 6표와 4표로 집계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이르면 내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 이후 병원에 입원한 만큼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도 출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