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구조대원들이 지난 7월 20일 사회복지시설에 도착한 해외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지난 7월 울산에서 처음 신고된 해외발 '독극물 의심 소포'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울산경찰청은 독극물 의심 소포에 대해 독성이나 마약 등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 공조한 결과, 소포는 중국 화장품업체가 임의로 주소를 조합해 무작위 발송한 '브러싱 스캠'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낮 12시 30분쯤 울산 동구 한 사회복지시설에 이중으로 포장된 비닐 소재의 국제 소포가 도착했다.
소포 안에는 속이 빈 노란색 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이를 뜯은 시설 원장과 직원 3명은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해외발 '수상한 소포' 신고가 전국에서 엿새간 3천 건을 넘었다.
경찰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소포에 대한 화학·생물학적 독성·마약 성분을 감정했으나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