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박2일' 집회를 마무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집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날부터 시작된 노조의 '1박 2일' 집회 마지막 일정이었다. 노조는 이틀에 걸쳐 대법원 앞,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등을 열고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국회 앞 단식 투쟁 등 금속노조가 노조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은 "어제 날씨가 오늘처럼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오늘이 지나도 우리의 요구대로 노조법 2·3조가 개정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ILO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전날 오후 금속노조 조합원 500여 명은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의 의사당대로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당초 조합원들은 국회 앞에서 문화제를 한 뒤 노숙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노조 측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데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노숙할 경우 조합원 건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시민단체 등은 국회 앞에서 개정안 9월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이어 말하기'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