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비트코인 안주면 전차잭 유포' 고등학생 해커…경찰, 검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서점·입시학원 무단 취득 '전자책·영상' 203억 원어치
평소 프로그래밍 관심…업체 보안상 허점 발견해 범행
경찰 "전자적 저작물 유통 생태계 위협 범죄 적극 대응"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약 5천 권을 유포하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약 8600만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A(16), B(29), C(25) 일당을 공갈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접 정보통신망을 해킹한 A군은 현재 구속한 상태로 수사중이며, 자금세탁 역할 B씨와 현금 수거 역할 C씨는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3명은 서로 일면식은 없었고, 인터넷상으로만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16일 무단 취득한 전자책 약 5천 권을 유포하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100BTC를 요구했다.

A군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무단으로 취득한 전자책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8600만 원을 갈취했다.

A군은 지난 5월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72만여 권의 DRM을 해제할 수 있는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다.

DRM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로,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열람·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기술이다.

이중 전자책 5천 권에 대해서는 공갈하면서 실제로 DRM을 해제해 유포했다.

공갈 당시 전자책 게시 상황. 경찰청 제공공갈 당시 전자책 게시 상황. 경찰청 제공
또 A군은 지난해 11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143만여 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9일에는 유명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약 700개의 DRM을 복호화 키로 해제해 유포한 뒤 해당 입시학원을 협박하며 당시 시세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5BTC를 요구하기도 했다.

A군이 4개 피해 업체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은 판매단가 기준 합계 약 203억 원으로 파악됐다.

A군은 평소 DRM 해제 방법에 관심이 있었는데 피해 업체의 보안상 허점을 알게됐다. 또 다량의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정도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있었다.

특히 A군은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수단만 사용하기도 했다. 피해 업체를 협박할 때는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했고, 공갈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했고,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세탁했다.

경찰은 A군이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본건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략 회수했고,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 5천 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 추가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적 저작물 유통 생태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