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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근로자 7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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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공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다.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모집 인원은 모두 7명(근로자 기본형)이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기업(근로자의 경우만 해당)이 일정액을 매칭해 결혼 시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 원으로, 본인 결혼이나 근속 시 만기 후 원금 480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희망자는 괴산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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