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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와 출제·검토위원 '검은 유착'…수능 신뢰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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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사교육업체에 판매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됐을 가능성…불가능에 가까워'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것만큼은 분명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교사간 '검은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다만 교육당국은 사교육업체에 판매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는 24명이다.
 
먼저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대한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중 1명은 모의평가 출제에만 참여했고 나머지 3명은 수능 및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4~6차례 가량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은) 출제 전에 사교육업체에 대한 문항 판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출제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작성해 업무 방해가 명확한 만큼 즉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이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받은 혐의가 있는 22명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 2명은 수사의뢰 대상 22명에도 중복 포함된다. 총 24명 중에는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출제해 주고 억대의 금액을 수수한 교사도 다수 있었고, 최고 5억원 가량을 받은 교사도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산 21곳 중에는 대형 입시학원은 물론,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강사도 포함돼 있다. 사교육업체들이 사들인 문제 중에는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황진환 기자
다만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판매된 문항의 수능 출제 가능성이나 수능 문제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수능 1회 출제·검토위원으로 500명가량이 참여하고, 이들 위원들이 문항을 계속 수정·보완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인이 의도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이 수능에 실제로 출제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의 출제·검토 시스템 상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걸러지는 장치가 있다"며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판 문항이 실제로 수능에 나왔느냐 하는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문제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문제가 유출되려면 출제한 후 시험을 치기 전에 유출돼야 하는데 (출제진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감금돼 나갈 수 없다"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에서 (문제 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에 대한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에 대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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