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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국립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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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공아산시의회 제공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19일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신속한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김희영 의장을 비롯해 17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는 공공종합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경제성 논리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 기간도 지연될 수 있어 예타 면제를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한 거점병원 필요성 등 정책적 타당성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로 볼 때 지역 완결적 의료기관 건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국립종합병원을 신설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도 촉구했다.
 
김희영 의장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아산시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비정상적 국가 불균형으로 나타난 지방 공공의료 현실에 대한 38만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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