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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서 60대 작업자 추락사…한화 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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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통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13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송전탑에서 철구조물 교체작업을 하던 한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64)씨가 약 80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한화 원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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