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이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따내 강제착색을 한 선과장과 미숙 감귤을 수확한 농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A감귤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 감귤 조례) 위반으로 적발해 서귀포시에 인계했다고 18일 밝혔다.
A선과장은 착색도 50% 미만의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강제 착색했다가 지난 17일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하우스 감귤을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후숙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감귤 조례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극조생 미숙 감귤을 수확하던 농가도 제주시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조천읍 한 농가에서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맞지 않는 8브릭스 미만의 미숙 감귤 1200kg을 수확한 과수원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물량은 전량 폐기처분됐고 과태료 240만 원도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