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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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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1만1천 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될 지 '관심'

현대자동차그룹 로고. 현대자동차 제공현대자동차그룹 로고.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가 2023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지를 조합원들에게 묻는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18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30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각 사업장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울산공장으로 모아져 개표가 이뤄진다.

개표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12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1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400%+1050만 원, 주식 15주, 전통시장상품권 25만 원 지급, 여름휴가비 50만 원과 복지포인트 50만점 인상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자녀 첫 등교시 5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주택임차지원금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오는 2025년까지 800명 신규 채용 등도 포함됐다.

찬반투표가 재적 대비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을 마무리 짓는다.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처음으로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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