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아이폰12 미니. 연합뉴스프랑스가 전자파 기준치 초과 사유로 아이폰12 기종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제조사인 애플 측에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3일 상황을 파악한 즉시 전파법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애플의 아이폰12 기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시장에 유통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문제를 시정하라고 애플에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에 따르면,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과기부는 "아이폰12를 포함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면서도 "아이폰12 모델(4종)을 확보해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